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운임 줄줄이 올라

  • 등록 2006.08.08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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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10,6%, 고속버스 7,3%, 철도 7,2% 인상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운임 줄줄이 올라

시외버스 10,6%, 고속버스 7,3%, 철도 7,2% 인상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운임이 8일부터 줄줄이 인상, 이에 편승한 각종 공공요금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교통부는 "시외버스 운임은 10.6%, 고속버스는 7.3% 인상되고, 철도 운임은 평균 7.2%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 운임의 경우 시외버스운임이 2004. 7. 1 조정된 이후 동결되어 왔으며, 그 동안 경유가 급등,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운송원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향상 및 운전자 처우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국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같이 운임조정이 불가피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고속버스의 서울~부산 편도요금은 현재 20,000원에서 21,500원으로, 서울~광주는 13,9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외버스는 서울~춘천은  6,900원에서 7,600원으로 광주~목포는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시외버스운송업계에서는 시외버스는 34.70%, 고속버스는 13.05%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시외버스운임 인상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계요구 보다 상당폭을 낮추어 조정했으며, 인상되는 운임,요율도 상한선에 해당함으로 이 범위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인 등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업계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인상폭에 대하여는 업체 스스로 구조조정과 관리인력 감축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업체간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노선의 통?폐합, 지방영업소 공동운영, 노선의 합리적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한편,


노후차량의 조기 대?폐차 등으로 차량환경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승차권 발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예약?발매, 터미널별 운행노선 및 요금안내, 도착지 연계교통수단 정보제공 등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함께 강구 하여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운임인상의 실제 시행시기는 시,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업체의 조정된 운임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적용하게 되며, 운임변경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용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철도 운임의 경우 철도운임 상한은 종전의 철도운임 인가제(구 철도법)가 상한신고제(철도사업법)로 전환된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으로서종전 인가운임 대비 KTX는 3%, 새마을,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 인상된 금액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운임을 KTX는 현재 인가운임 49,900원에서 최대 51,400원까지, 새마을호는 36,800원에서 최대 41,200원까지, 무궁화호는 24,800원에서 최대 27,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 에 불과하여 적자운영 등 철도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의 운임 상한은 지난 2003. 12. 1 운임 인상이후 그간의 물가상승율과 유가인상으로 인한 수송원가 상승요인, 최근 6년간 철도운임이 타 교통수단 보다 연평균 2% 낮게 인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철도운임의 실제 인상시기와 관련,  철도공사에서는 일시에 철도운임 상한까지 인상할 경우 이용객의 부담이 클 것을 감안하여 운임 상한 범위내에서 금년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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