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체납 학생 출석 정지 조항 폐지

  • 등록 2006.08.17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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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체납 학생 학습권 보장

 

수업료 체납 학생 출석 정지 조항 폐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체납 학생 학습권 보장

 


 

“2개월 이상 수업료를 체납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하여 그 간 수업료 체납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칙 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면서 수업료 체납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가능케 한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촉발되었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계획이다.

 


 

수업료 체납(미납)액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 민법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채권 등)

 


 

또한, 제정안에서는 현원의 20%(징수 총액의 20% 내에서 운영)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전체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감면 기회도 보장되었다.

 


 

이번 제정(안) 입법예고는 향후 제정이 이뤄질 시·도교육청의 조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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