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이고 있는 5.31일 선거 당선자들 선거법 위반 재판 잇따라
-남문교 연수구청장 벌금70만원 구형 다음주 선고 주시-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지난22일 오후2시30분 선거법 위반(허위학력기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남무교 연수구 구청장에게 검찰은 벌금 70만원에 해당 하는 구형을 선고 하였으며. 남무교 구청장 변호인의 변론에서는 “모 언론사에 실린 학력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고 예비후보자 신분 때 실수 한 것으로 선거공보물에는 제대로 된 학력을 기재했다” 진술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는 (기부 및 음식물 제공혐의로 기소된) 남동구 국중일의회의원 변호인측도 변론에서도 “산악회 회원들에게 전해 준 조끼는 단순히 심부름만 했을 뿐이며 식사 제공 당시 모임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사전선거운동과 기부혐의로 기소된) 유천호 시의원 변호인 측도 ”강화군수 예비후보자 때 사전선거운동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은 후 부터는 일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일이 없으며 더더욱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변호인 측은 변론하였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피고측은 대부분 선거법위반행위을 인정 하였으며 남무교 구청장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선고하며. 30일과31일에는 국중일 구의원과. 유천호 시의원의 선고공판이 각각 이어진다.
<인천= 박 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