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겼다"며 시민들 강력 반발
목포 시의원 k모의원이 선거구(삼향동)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가족, 수급금액까지 명시된 자료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k모의원은 본인이 직접 주민번호, 주소 등이 게재된 양식을 만들어 이에 맞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 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보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지자 요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아주 크다.
시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목포시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시의원에게 유출해 이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 주민복지국과 상동사무소 직원 등에 따르면 삼향동이 선거구인 k모의원이 지난해 초와 올해 7월 등 두번에 걸친 요청에 따라 주민번호, 주소 등 상세하게 명시된 자료를 넘겨줬다는 것.
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57세)씨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불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수준이 걱정스럽다”고 성토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서류제출요구)를 보면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2항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지역내 영세민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k모의원이 요구한 주민번호, 주소 등이 게재된 서류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준 것.
“질문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또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료”라며 난색을 표시했고 의회를 통해 요구 했다고는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와 관련 전남도 감사관실 등에서 곧바로 목포시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인데 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으나 주민 수천명의 주민번호와 생계비 지급 상세내역까지 유출한 것은 관계법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인지한 목포경찰서 등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관계법 적용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주민등록 기록이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고 행정 관련 전산망들이 잘 연결돼 있어, 어느 나라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다.
정보 유출 여파 또한 기업들이 수집한 정보의 유출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투철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혹시라도 목포시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경대책을 내놨다.
지난 29일 행자부는 “개인정보 한층 강화 주민편의 증대 위해” 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