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민단체 시 상대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 취소 제기
시민단체,교통영향심의 결과 원천무효 주장
목포시가 내준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목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목포시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3일 홈플러스 건축허가를 내준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홈플러스 입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축허가 취소소송을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는 원천무효이며 조작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재실사를 통한 평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목포시에 건축허가 신청 당시 첨부해야 할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비적법성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수정보완 처리된 점 등은 행정처리와 관련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건축주 이성원씨는 신축예정부지에 단 한평의 땅소유권도 없으며 용당동 1087-1 외 4필지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등기부상의 매입자가 삼성테스코(홈플러스)였음이 드러난 만큼 브로커 행위를 한 이성원씨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충국 동부시장상인회장은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만 보더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다수의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온전히 보전하는데 있다고 볼 때 대형할인마트 1개점이 들어설 때 마다 160개점포 기준 재래시장 4~5개가 무너진다는 점을 알수 있다”며 “목포지역만 하더라도 3개의 대형할인마트에 연간 1,774억원(2004년 기준)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홈플러스가 입점됨에 따라 직접적인 생존권 위협대상이 4,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경제를 일차적으로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대자본의 브로커를 앞세운 행위에 편승했다”며 “시민들이 반발하자 선거 국면을 의식해 형식적 허가반려와 이미 예정된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절차주의에 빠진 목포시는 엄청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