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확인하세요∼’

  • 등록 2025.08.19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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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민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한국기자연대]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는 농기계 사고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발생 시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면 되며,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장하는 항목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골절 수술을 받으면 골절수술비 30만원을 보장해준다.

 

그 외에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개 물림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연재해사고위로금,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특히,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독액성 동물(뱀, 지네, 벌쏘임 등)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일반 내과 진료 제외)는 질병분류기호 T63.0~63.4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재난안전과,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청구서 제출은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김광수 기자 kjh2431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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