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계 10위권 기업환경 만든다
비수도권 창업 中企 설비투자비 3년간 10% 보조금 지급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공장설립과 설비투자를 위해 쓴 비용의 10%를 3년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12가지의 기업부담금도 3년간 일괄 면제되고, 평당 연 5,000원으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도 140만평 추가 공급되며,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평가 등 관련절차가 쉬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 및 투자활성화, 공장설립.입지제도개선,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창업.투자에서부터 인력, 환경규제, 지방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망라해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대.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6,226개의 샘플을 토대로 광범위하게 투자애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7월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TF를 구성해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했으며, 각종 간담회 개최와 기업방문 등 현장과 밀착해 개선과제들을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창업 및 투자활성화 11개 등 10대 부문 총 115개 과제를 확정했다.
그리고 △창업.투자지원제도 강화, △토지.인력 등의 생산요소 공급정책 전환,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제 개선,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창업 비용 간소화
대책에 따르면, 그간 외투기업으로 한정했던 창업 투자 보조금 제도(cach grant)를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공장건축과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고 5명 이상을 새로 고용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은 해당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12가지 부담금도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일괄 면제키로 했다.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은 1,800만원에서 최고 9,00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경우 새로운 회사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 제도로 유도해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된다.
규제 대대적 손질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그간 관리지역 내 규제 강화로 공장설립이 크게 감소된 데다 개별공장 설립시에도 복잡한 사전절차나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유도하면서도 친환경적, 계획적인 입지가 가능하도록 3만평 이상의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신설키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개별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면제되고 기반시설부담금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62.5%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과 군수가 공장설립가능지역을 지정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개별기업에게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장설립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 내 공장설립 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벤처 패자부활제 지원요건 완화
창업기업, 중소, 외투기업이 5억원 이상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을 50명 한도내에서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0세 이상 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20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월 1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도입 이후 지원실적이 저조한 벤처 패자부활제도에 대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과 신용회복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패자부활을 원하는 벤처기업인들의 특성에 맞게 총채무액 범위를 현행 5억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론 제도를 보완하는 공공구매론을 도입, 올해 중 6개 공공기관에 시범 실시한다. 이는 낙찰 중소기업에 그 사실을 근거로 은행권이 100% 신용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6개 공공기관의 올해 구매 예상액이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오는 2008년부터 10년에 걸쳐 수요가 확인된 광주와 구미, 인천 남동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한 광양만과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기술발전과 여건 변화를 고려해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함량변경으로 인한 유독물수입 변경신고의 경우 제품의 용도와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서비스도 함께 혁신해야한다고 판단, 창업과 공장유치 등 기업환경 개선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채 및 지방채 인수, 사업예산 배분 등 재정지원에 있어 차등을 적용키로 했다.
기업의 금융담보로 활용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일부 동산으로 극히 제한되던 현행과 달리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해 담보 활용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저당권 자체가 고정돼 있는 데 따른 부동산 담보의 장기금융수단으로서의 제약을 풀어 저당권의 유도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창업에부터 소멸까지의 전과정에서 기업경영 상 애로를 실제 서베이 결과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차관보는“법률제도 개선, 동산담보취득, 저당권 유동화 등은 언젠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제도”라며 “한국의 기업문화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와 관련해 “현재 8개 기업이 공장설립 허용을 요청한 상태”라며 “성장관리권역 내 4개 기업은 우선 검토해 조기에 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대책을 단기과제 69개의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 중으로, 16개는 장기과제로 묶어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구체적인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해 2008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