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의 달’ 달성군, 주민세 납부 독려

  • 등록 2025.08.21 09:30:36
크게보기

세대당 1만1천 원 부과, 총 11억 원 규모

 

[한국기자연대] 달성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10만1,123건, 총 11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대당 1만 1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세(사업소분)도 같은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를 받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되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군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안내와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jh24310210@naver.com
ⓒ 한국기자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김순연|부회장 이기선 ㅣ편집국장:김순연|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