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내달 24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보육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펼친다.
구는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공동주택 밀집지역 및 재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조장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토지관리팀장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게시물 게시여부 ▲중개수수료 징수 적정여부 ▲떳다방 및 불법 중개행위자 색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사본 등의 비치보관 여부와 기타 중개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관계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확행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육시설의 보육상태 및 안전,위생관리 등을 중점점검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8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6개소, 가정보육시설 8개소 등 총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구는 여성보육팀장 외 직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 전기,가스시설관리 등 시설물 점검과 화재예방등 안전사고 대책수립여부 ▲ 보육료 수납한도액 준수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적정배치 여부 ▲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진단 상태등 건강,영양,위생관리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