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자유화되고 해외 거주 후 국내로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도 없어진다.
2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100만불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중 주거용 부동산 취득실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취득 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또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의무도 없어지며, 해외 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금액도 현행 20만불에서 30만불로 상향 조정된다.
재경부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가능 한도가 현재 1,000만불이었으나 앞으로는 법인과 같이 한도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는 등 해외간접투자 대상 규제도 폐지돼 어떤 대상이든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해외에서 마음대로 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나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외국증권시장 상장증권, 외국정부의 국공채, 간접투자증권, 공모발행 투자적격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 해외증권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일반투자가에 대한 투자대상 해외증권의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간접투자기구(펀드)의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도 확대해 일반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자산총액 5%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렸다.
재간접 투자기구(펀드총액의 50%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동일한 외국자산운용사 펀드에 맡길 수 있는 한도 역시 자산총액의 50%이내에서 100%로 늘렸다.
아울러 외국에서의 실버타운 및 호텔 건설,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서비스형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