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검단신도시 340만평 규모로 개발, 확정

  • 등록 2006.11.07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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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전지역 토지허가구역으로 확대, 주민 반발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당초 예상된 550만평보다 210만평 줄어든 340만평 규모로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검단을 포함한 서구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으로의 투기 확대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구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구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서구는 이미 검단 전역과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용도 미지정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중 ▲도시지역에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 지정 지역 90㎡ 초과할 때, ▲비도시지역에선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할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 소유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건교부의 의견제출 요구와 관련해 ‘서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경우 허가 지대부분이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 및 전반적인 부동산거래 하락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천광역시 제출하였다.

박재현 기자 bs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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