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 등록 2006.11.15 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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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1.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자격신고 처리 및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09년 1월부터 신설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통합처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유사업무를 3개 공단에서 중복 처리하던 것을 징수공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도 경감된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통합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개정 법률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여 ’09년 1월부터 통합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주체 및 징수공단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이 다시 징수공단에 재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의 12명으로 구성, 임기는 이사장 3년 이사 및 감사는 2년이며 책임경영을 위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한다


임원의 임명은 이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이 제청하여 국세청장이 임명한다

 

※ 다만, 비상임이사는 보험공단 3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 3명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사회보험료는 소득 등을 근거로 징수공단에서 매월 부과고지 하여, 가입사업장 및 보험가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체납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에서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한다

  

            보험료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성실납부 유도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년이상 경과하고, 1억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는 것이다


1년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요청하거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의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거나 확인 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징수공단과 국세청이 상호 통보한다

  

               징수공단의 운영자금


운영자금은 징수공단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 3개 보험공단의 출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누설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단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ㅇ 이 법률안은 2009.1.1.부터 시행하나, 징수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등 공단 설립을 위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


조민경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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