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 처리 미룰 수 없다

  • 등록 2006.11.15 2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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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입법추진 현황과 과제

 

민생·개혁법안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참여정부 입법추진 현황과 과제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총 392건 이다. 이는 입법계획으로만 볼 때 예년에 비해 약 100여 건 이상 많은 것이며, 실제 법안 제출건수도 10월까지 181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작년 같은 기간의 법안제출건수 155건을 넘어섰다.

 


 

참여정부의 입법추진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의원입법의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입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92건의 입법계획건수는 1998년의 454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1998년의 454건의 입법계획건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일괄입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눠진 결과 입법계획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입법계획건수는 실제로는 역대 가장 많은 입법계획건수인 셈이다.

 


 

또 해가 갈수록 입법계획건수가 줄어들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매년 입법계획건수나 법안의 실제 제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입법활동의 특징 중 하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민생·개혁법안 등 다수 포함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는 392건의 법안 중에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수발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농어업인의 생활과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볍회계법, 어장관리법 등의 주요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 기본법,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등 참여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법, 국방, 교육 분야 등의 각종 개혁 입법들도 올해 본격적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한편 이들 법안 중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서비스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등 새로 제정되는 법안도 48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제처가 주관하여 어려운 법령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70건이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0월 현재 392개 법안의 입법추진상황을 보면, 10건의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71건(44%)의 법안이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나머지 223건의 법안은 현재 정부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 중 주요 민생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정부는 제17대 국회 이후 국회 계류 중이거나 올해 제출될 법안 중에서 적어도 192건의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야별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9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5건,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6건, 사법개혁 법안 13건, 국방개혁 법안 8건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들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 하반기에 출범한 제17대 국회에 총 618건의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272건에 달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특별한 쟁점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상당수 있는데, 이와 같이 관련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올해에도 당초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던 법안 중에 106건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에도 많은 법안이 정기국회에 집중 제출되고 있는데, 이는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 수립시 법안이 연중 고르게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임시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점차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각 부처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정부입법계획을 연계하는 방안 등 정부입법계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추진현황시스템’으로 입법추진현황 실시간 관리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을 전체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지난 해 8월 대통령 지시로 ‘참여정부 입법추진현황 시스템’(www.law.go.kr/act)

 

을 운영중이다.

 


 

이 시스템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을 연도별, 부처별, 입법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어 종전의 사무처리와 보고절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17일 동 시스템을 활용해 ‘정기국회 입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종이 없는(paperless) 보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제처는 2차례의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구용역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을 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법령의 이력(履歷)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또 12월까지는 ‘참여정부 입법추진현황 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해 누구나 쉽게 법령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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