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대형손보사 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고발
보험금 고의 누락, 수백억원 부당이득 챙겨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19일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고의로 누락시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뿌리 뽑고자, 지난주에 삼성,현대,LIG등 8개 대형 손해보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소연은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등 8개 대형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켜 소비자를 속여 십수년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뒤늦게 이를 알고 누락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등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손보사의 고용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 약관의 지급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차료,시세하락손해,차량대체비용등을 지급치 않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이며,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3항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보험업법위반 행위라는 것
이에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치 않은 누락보험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소멸시효 운운하며 지급을 미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락시킨 모든 피해자를 찾아 자발적으로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자회사는 더욱더 철저하게 손해사정의 형평성,공정성,객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더 이상 피해자를 속여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