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등록 2006.11.20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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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단체, 자전거 도로 활용대책 요구

 

목포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시민단체, 자전거 도로 활용대책 요구

 


 

목포시가 1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높은 보도 턱과 차량진입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한 볼라드, 인도내 무단주정차 등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이용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례로 시가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에 걸쳐 국비 50%, 시비 50%로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 간선 도로 106㎞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가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도로의 70%수준이며 시가 관리하는 간선 및 지선 295.497㎞의 50여%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가 앞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가 불가능 한데다 올해부터 자전거 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데다 시가 개보수비용으로 7천여만원만 예산에 반영, 전액 시비 부담으로 설치해야 할 형편으로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용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장애인 200여명에게 지급된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목포역에서 목포시청까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체험행사와 함께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들은 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목발과 휠체어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시의 도로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관련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시내 간선도로에 설치된 보도 턱이 3㎝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를 어기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차량진입방지시설인 볼라드가 촘촘하게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무단으로 주정차 된 차량, 급경사와 지반 침하 등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도로가 협소하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에 깔아 놓은 블록들이 파손, 침하 된 곳이 산재해 보행자는 물론 장애인들조차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태이다.

 


 


 


 

또한 개인택시 연합회 등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인해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로 다니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20년째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김모(55·상동)씨는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앞에 가고 있으면 운전에 정말 힘이 든다”며 “최근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을 뻔한 사고로 어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황진연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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