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직 의원 ‘전관예우’특혜

  • 등록 2006.12.03 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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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서울시, 밥 그릇 챙기기 바쁜 의회

 

서울시, 전직 의원 ‘전관예우’특혜 논란 

 

내년 의정회 지원 1억9천만원 편성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현직 지방의원들에게 매년 수천만원~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1억 9천만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를 빚고 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의정회에 배정한 당초 예산은 총 9억8580만원으로 9억 51만원이 집행됐다. 예산신청액 대비 결정액 비율이 96%에 달했으며, 시청 별관에 45평 가량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혜택도 누리고 있다.

 


 

자치구의 경우 현재 7개 구에 의정회가 있으며 5개 구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종로, 중구, 송파구는 2003년과 2004년 5백만원~12백만원을 지원했고 종로, 성북, 송파구가 구민회관 등을 무상임대하고 있다.

 


 

이수정 의원은 “사회단체들은 심사를 거쳐 신청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정산, 평가까지 하면서 의정회는 별도 항목을 두고 매년 2억원을 신청하는대로 그냥 준다”며 “시민혈세로 전관예우, 특혜지원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4년 4월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이 ‘의정회 육성지원조례’에 대해 제기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00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법원 판결과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의정회 보조금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2억 393만원을 편성해 통과시켰다.

 


 

당시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은 의정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실은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원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항의하며 보조금을 책정했고, 2005년부터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시 다시 보조금을 반영해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정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정회 지원은 위법하므로 조례 개정이나 폐기가 필요한데도 서울시는 의회 눈치를 보고 의회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며 “이번만은 의원들이 나서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편집부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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