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축사내 과밀사육농가 대대적 단속

  • 등록 2007.01.01 1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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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 위배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남도, 축사내 가축 과밀사육농가 제재 받는다 

 

축사내 가축 과밀사육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제재가 가해진다.


1일 전남도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친환경축산을 육성하기 위해 1일부터 축산업등록 농가에 대해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축산업등록 농가 가운데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오리사육농가는 제외)에 적용되며, 이들 농가에서 적정가축 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적용대상 농가는 6259개 농가(도내 등록 5만8905개 농가의 11%)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한육우가 3953호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돼지 1027호, 닭 671호, 젖소 608호 등이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언론과 반상회, 지역유선방송, 각종 교육 및 회의와 함께 리플릿(7000부) 등을 제작해 기준 적용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왔다.


앞으로도 도는 해당 축산농가들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시·군 및 농·축협, 축종별 단체를 통해 충분히 홍보 및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 10월 확정·발표한 ‘전남도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축사 내 가축사육밀도 완화, 환기시설의 개선,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 등 사육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개별농가의 가축사육시설에 맞는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사양,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2월 26일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산농가 중 한육우·젖소·닭·오리 사육시설 300㎡, 양돈 사육시설 50㎡ 이상의 농가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 26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완료했고, 신규 및 변경농가는 계속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조민경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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