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지원

  • 등록 2007.02.26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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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4억원, 융자기간 3년 6개월거치

 

인천시가 총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총 500억원 규모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자금을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키로 했다.


26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융자계획은 총 2000억원 범위내 경영안정자금을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4억원 이내(단, 인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내,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6개월 거치 년2회 균등분할상환<총 5회>),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

- 3년 : 연4.3∼5.3% 이하(우대업체 2.8∼4.8% 이하)

· 보증서 담보 : 4.3%이하 / 부동산, 기타 담보 : 5.3%이하

- 2년 : 연4.2∼5.2% 이하(우대업체 2.7∼4.7% 이하)

· 보증서 담보 : 4.2%이하 / 부동산, 기타 담보 : 5.2%이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자금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 전략육성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2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인천시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사업관리부 < ☎ 260-0221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 타워 15층>에서 받는다.

조민경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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