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라" 격분, 동거녀 집에 불 질러

  • 등록 2007.03.05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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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강력3팀 5일 동거남 검거

 


알코올 중독으로 4일간에 걸쳐 술을 마시는 동거남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동거녀 집에 불을 질러 5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 강력3팀은 5일 지난 2월16일 오후 7시경 남동구 간석3동 소재 동거녀 전모씨(41) 집에 불을 질러 5천여만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한 주모씨(43)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이혼한 전처와 자식, 동거녀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에 비관하며 4일간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동거녀 전씨가 "술을 계속해서 마실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 후 집을 나간 것에 격분, 주방에 쌓아둔 영수증 보관함에 라이터을 이용,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균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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