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슴에 비수 꽂은 이자제한법

  • 등록 2007.03.07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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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66% 고리 합법화 비난 마땅

 

서민 가슴에 비수 꽂은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려 40%의 연리를 보장한 열린우리당의 이자제한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생입법도 아니고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이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부업법상 연66%의 고리를 합법화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외규정으로 고리대를 보장한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합법적 약탈시장에 서민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법 제도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도 없고, 서민가정만 파탄시키는 고리대에 보수 정치권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 이상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고리영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연40% 이자제한(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25%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할 것을 시급히 요청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편집부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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