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우리당의 이자제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부 정당과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6일 통과된 이자제한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대부업법상 연66%의 고리를 합법화 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무려 40%의 연리를 보장한 열린우리당의 이자제한법안은 민생입법도 아니고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이라면서 "예외규정으로 고리대를 보장한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합법적 약탈시장에 서민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면서 "법 제도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도 없고, 서민가정만 파탄시키는 고리대에 보수 정치권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 면서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연40% 이자제한(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25%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할 것을 시급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민 유모씨(42, 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뒤에서는 서민을 울리고 있다"면서 "이자에 치여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은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