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협의회는 회원이 없는 단체도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달라"
"과반수 동의와 각 구의 지회장들도 모르는 제명은 무효다"
"21개 여성단체로 유포된 보도기사로 단체 명예 실추됐다"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제명처분이 마땅하다"
인천광역시 여성 일부단체 시 지부 회장과 산하 지회장, 회원 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해임 결의안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시지부가 산하 지회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된 제명통보서를 관련관청인 중구청에 통고한 사실이 3시간도 안되어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시 지부 회장이 구청장에게 강력 항의한 것으로 드러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사조회,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지회장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지방지 모 일보 등 의 보도기사가 21개 여성단체 FAX로 최근까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명 처분된 지회장들에 대한 일부 기자의 음해성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이미지 마져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중구 여성단체 자조회 중구지회 최모 회장은 "지난 2월 인천시 여성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시 자조회장 강모씨가 여협의 각 단체 회장들에게 지난해 선거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 끝난 일을 가지고 작년 6월 기사화된 지방지 모 일보 등 일부 신문을 배포하고, 재임 중 회장으로 수행키 어려운 일에 연류 되어, 이사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해임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면서 "회원들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체 중구청에 이사회 회의록도 없는 공문 한 장을 보내 개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행위는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회장은 "지난 3월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선관위에 질의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나,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권을 제한 받지 않으므로 취임 또는 임용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면서 "자조회를 가입한지 7년이 지나도록 총회나 이사회는 한번도 열어 본적이 없고, 지회도 중구 뿐 인데다 7년 동안 회원도 4명밖에 보지도 못하고 이사회는 있는지 조차 몰랐는데 정관에도 없는 이사회에서 제명하기 위해 아는 분만 모셔 놓고 제명 처리하는 단체에 대해 인천광역시 여성협의회는 회원이 없는 단체도 가입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달라"며 반발.
이와함께 (사)주부클럽 중구지회 이모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지부 이모 회장이 지난 2월28일 만나자고 하여 만나보니 이회장이 나에게 중구 회장으로 안고 간다고 하고 나서 3월13일에 와서는 공소시효도 지난 선거법의 벌금도 아닌 과태료 납부를 명분삼아 제명처분 한다는 것은 승복 할 수 없다"면서 "저를 안고 간다고 밥값 내라, 찻값 내라, 술값 내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소명의 기회와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하였는지, 회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각 구의 회장들도 모르게 제명처분 한 것은 무효"라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이회장은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나 과태료는 같다고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라 면서 "이러한데도 이 회장은 황모 회장의 말만 듣고 항의하는 나에게 인천시에서 일 하려면 황모 회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의 단체의 말은 듣고 자기의 자식을 가차 없이 차 버리는 시 회장은 시 여성협의회에서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며 호소.
이에대해 사조회 시 지부 강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회장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어 대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어 제명처분이 불가피 했다"면서 " 또한 지난 1월 달에 최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할 뜻을 밝혀, 시 지부로 들어와 일하자고 건의를 여러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구 지회장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강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발족된 중구 여협 대책위에서 최 회장에 대한 완전 해임됐다는 통보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중구청에 지난 3월20일 FAX로 보내주었는데 2-3시간도 안되어 최 회장 손에 들어가 최 회장이 본인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일으켜 중구청장을 만나 공무원이 공문을 어떻게 내 돌릴 수 가 있냐며 강력 항의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관청에 대한 불만을 표시
주부클럽 시 지부 이모 회장은 "시 여성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하다가올 1월15일 주부클럽 시 지부 회장에 취임하여 전임 회장 때 사건이었지만 중구 지회장인 이회장과도 여러 번 만나고 대책위와도 많은 의논을 하였다"면서 "그러나 지회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지방지 일부 신문 보도기사가 21개 여성단체에 유포되어 주부클럽의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해임결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며 불만을 토로.
이어 이 회장은 "현재 주부클럽 시 지부 산하 지회가 재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재정비가 필요해 이 회장에게 시 지부 이사로 일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구 회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