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반 인진관련 악성 게시물, 피랍자 가족 2번 울려

  • 등록 2007.08.11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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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3일부터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집중 단속키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탈레반 무장 세력에 피랍된 O모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납치前 아프가니스탄 여행기를 악의적으로 영문 번역 후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50여회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하고 알자지라 방송 등 국내외 주요 방송사 및 탈레반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게 전송한 김ㅇㅇ (21세 회사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김씨 등은 피랍자들이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입국 자제요청을 묵살하고 위험한 지역에 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O씨의 여행기에 탈레반을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악의적으로 영문 번역하여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랍사건 발생이후 인질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악의적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 및 사전 검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 추적을 통하여 최초 제작자를 검거하였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피랍자 신변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피랍자 및 그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누리꾼들에게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하였다.


이에대해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나 댓글 등의 사이버 폭력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 8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주간 전국 사이버수사요원(887명)을 포함한 全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이버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명예훼손에 이르는 악성댓글이나 비방(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포함)과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스팸 발송 및 음란 성폭력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행위로서 특히 악의적 상습적인 불법 게시물 게시자와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공직선거법 위반자와 다량의 개인정보 수집 판매자 및 불법스팸 발송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깨끗하고 평온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웅렬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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