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민도 소음피해 배상 받을 수 있어

  • 등록 2007.09.13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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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작전동 오피스텔 입주민 11억2천8백만원 배상 요구

    오피스텔 입주민도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잇따른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도로변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시공사 및 관련기관이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주민 1,589명이 지난해 5월 입주후 경인고속도로 등의 도로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고속도로관리자, 인·허가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액 11억2천8백만원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했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피스텔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7dB(A)로 나타나 입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와 인·허가기관은 고속도로관리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통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속도제한, 오피스텔 이중창 설치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오피스텔은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북측은 경인고속도로('92.7월 개통), 남측은 ○○○길, 동측은 작전고가차도가 지나고 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사전에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알았고, 동 지역이 공동주택이 아닌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60%를 감액하여 배상토록 하였다.

 


 

이와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물론 숙식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건축물의 설치시 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박재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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