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07.10.01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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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의 문제점을 보완 개정 지적....

전국 최초 주민 소환법률안 도입에 타켓이 되고 있는 하남시장(김황식)이  주민소환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1일 가졌다.

김시장은 기자회견에서"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법은 졸속으로 만들어져 문제 투성의 법률"이라고 말하고,이에따른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라고 덧붙혔다. 

특히 김 시장은 "반대의사를 표시한 지역 주민들과 대화로 풀수 있는 일들을 '주민소환법' 시행이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를 단절시켜 시비거리를 부풀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시장은 '주민소환법에 청구사유와 청구를 해서는 안된 배제사항들이 전혀 없다'며 "법률이 정한 정책 또는 책무사항까지 주민소환의 대상이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주민소환 추진 대상자을 동일한 이유로 재소 가능,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고까지 권한 정지,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점 등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민소환 이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기관이 공동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의원 신상진, 이상배, 안상수, 정갑윤, 김성곤, 김태환, 김양수, 안홍준, 김광원, 박찬숙, 김영숙,임인배등이 이번 주민소환법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인국 기자 kuk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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