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사철 불법중개행위 합동 지도·단속나서

  • 등록 2007.10.11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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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천45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

성남시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2천45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개구청과 합동으로 4개조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영수증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실거래가신고 여부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의 불법전매행위 ▲재개발지역의 투기조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기간 중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단속방해나 회피업소 등은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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