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중 하나로 인천시가 사업을 제안하여 올 8월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사업계획으로 채택되어 국비 5억2천만원이 지원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바우처제도(voucher_서비스이용권)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인천시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기관 간에는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연령제한, 지원서비스 가격저가, 한정된 서비스제공기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까다로워 좋은 혜택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법인, 단체, 병원 등으로 한정되다보니 4개의 서비스제공기관만 참여 하게 되다보니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 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과 협의하여 서비스대상 장애아동연령확대, 서비스제공기관 범위에 민간치료기관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장애아동에게 바우쳐를 이용한 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만18세 이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18세미만의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동이면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후 인천시가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치료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1회 서비스 사용가격당 10~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원칙이며, 바우쳐 사용한도액은 월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 "시 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ㆍ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취약계층에 한정된 국가 주도형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민층도 포괄하는 질 높은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