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위법가설물 철거 마땅하다

  • 등록 2007.12.27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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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영등포구청 상대 제기한 ‘위반건축물 등 철거’ 민원

행정기관이라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물을 설치·운영했다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반건축물 등 철거’요청 민원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과 이동화장실을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법규에 따르지 않았다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를 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신의 빌딩과 인접한 곳에 1994년부터 영등포구청이 콘테이너 박스형태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하자 건물 출입에 방해되고 악취 등의 피해가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이 시설은 미화요원의 휴게시설로 반드시 필요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는 “현장조사결과 민원인의 건축물 1층은 3면에서 출입이 가능한 피로티(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만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개방시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왼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어 정면과 오른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했고, 가건물을 설치·운영하면서 구청내 해당 부서와 협의·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도 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돼 있고, 같은 조 4항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등포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가 된 해당 화장실은 ▲ 이동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십 수년 간 같은 장소에 계속 있어왔고 ▲ 화장실 악취로 민원인 건물의 쾌적한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해당 화장실과 가설건축물이 계속 민원인의 건축물 옆에 있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영등포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과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열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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