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집행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헌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경고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진정인 조모씨(여, 50세)와 피해자들은 C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철거민들로서 2007. 5. 28. A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앞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중 A지방자치단체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이 △총 4회에 걸쳐 1인 시위 및 집회시위자의 피켓과 흰색 한복을 칼로 찢어 빼앗고, △폭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관할 B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와관련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조씨 등의 진정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시정업무를 보좌·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B경찰서 경찰관들 중 일부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는 출동 현장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향후에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