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울리는 업주....

  • 등록 2007.12.27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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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내년 1월 2일부터 전국 연소자 고용사업장 대상 단속

           근로계약 준수, 최저임금 지급, 연소자증명서 비치 등을 중점 점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한 달 동안 실시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을 준수했는지,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3,770원으로 변동되므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한편,1월 28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연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77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4이하 사업주용ㆍ5인 이상 사업주용 등 2종류) 20만부를 제작, 지난 11월 1일부터 지방관서를 통해 배부한 바 있다.



권오정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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