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소방재청간 대책회의 내용을 보면 해당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과『비규격시설 비닐하우스의 설해대비 보강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0일 고촌면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설농업교육 등에 참석하는 농업시설 소유주에게 설해대책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농가들이 설해에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