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서남권의 미래를 기약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남권 종합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제271회 국회 본회의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의결했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대상지역을 목포, 무안, 신안 일원과 그 인접 시·군 등으로 환황해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 및 인구 60만이상의 자족적 중핵 도시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4조6천억원을 투입해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대 과제와 SOC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신발전 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신발전 지역 발전위원회 등 추진체계,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 고시한 발전·투자촉진지구 등에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35개 법률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토지 수용권이 부여된다.
특히 서남권 사업의 핵심인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입주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개발사업 소요자금 융자, 국공유지 장기저리 임대 및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사립학교 및 병원 설립에 대한 특례 부여와 입주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 등 정주여건도 개선된다.
※특별법 입법과정
-2006. 11. 24일 청와대에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확정·발표
-2007. 4. 27일 목포, 무안, 신안 등이 포함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정장선 의원 등 52명 의원으로 발의
-2007. 11. 22일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서남권등, 자연공원법 의제처리, 예산우선편성, 지방체 발행특례 등’ 특혜성 논란이 많은 일부법안이 삭제되는 등 수정의결
-2008. 2.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의
-2008. 2.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걸쳐 법안명칭이 당초 회부된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전남도는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 및 시·군,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주민 등 관련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낙후지역에 대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개발방식인 만큼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서남권의 풍부한 관광·해양자원과 신재생에너지원, 조선산업 등을 활용한 관광·서비스·물류 등 신산업 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