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세고지서 서식 개정을 위한 협의와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방세시스템 환경점검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음성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란 지방세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한 후 “보이스아이메이트”라는 휴대용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음성으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본 서비스가 실시되면 관내 약15천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