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상품가격 동일하게 지정은 위법

  • 등록 2008.03.18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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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상품에 대해 판매코드를 부여하면서 각 상품별로 단일가로 판매가격을 고정·승인하여,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인된 단일가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지난 2006년 4월경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1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1,472종의 상품에 대한 상품명, 규격, 제조업체, 판매가격 등을 기재한 판매상품 코드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매상품별 코드를 부여하면서 각 상품별로 단일가로 가격을 고정·승인 하였다


또한,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년 6월 2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상품 관리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참석한 회원사(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코드부여 상품만 판매하고 코드부여 가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전원동의와 함께 이행각서를 제출 받았으며, 미참석 회원사는 우편으로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게 구성사업자로부터 판매상품 코드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품당 특정된 하나의 가격만 승인·지정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모두 동일하게 그 가격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할 것으로 명령하였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가지는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더불어 휴게소 운영업체의 경영사정 등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운영업체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봉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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