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세요!

  • 등록 2008.03.24 1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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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올 7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받는다.


이를 위하여 구는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은 통,반장 등을 활용한 미신청자 독려, 6월부터 7월까지는 급여결정 및 탈락자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43년 9윌 30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이 9천 6백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이하, 부부일 경우 재산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오는 7월부터 최고 매월 84,00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평균 10억여원이며(1만3천여명), 올 7월부터 확대시행이 되면 추가로 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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