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구는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은 통,반장 등을 활용한 미신청자 독려, 6월부터 7월까지는 급여결정 및 탈락자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43년 9윌 30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이 9천 6백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이하, 부부일 경우 재산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오는 7월부터 최고 매월 84,00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평균 10억여원이며(1만3천여명), 올 7월부터 확대시행이 되면 추가로 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