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등록 2022.11.22 13:37:01
크게보기

7,637농가, 243억 7천 5백만 원 지급

 

[한국기자연대] 영광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3억 7천 5백만 원을 확정하고 11월 21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7,637명이며, 면적은 12,313ha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농가 2,446호 대상 29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가 5,191호 대상 214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조건을 충족한 일정 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공익 직불금이 어려운 시기 농업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인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 한국기자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김순연|부회장 이기선 ㅣ편집국장:김순연|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