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과 운전실내 시트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24일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타타대우상용차(주)가 생산·판매한 8톤 등 22개 차종의 "전조등이 밝아야할 부분은 어둡고, 어두워야할 부분은 밝은 결함"이며, 19톤 카고트럭 등 8종의 경우 "운전실 시트 커버가 불연재로 제작되어야 하나 시트를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 중 전조등의 경우, 지난해 3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제작·판매된 7톤, 8톤, 8.5톤, 10톤, 11.5톤, 14톤, 15.5톤, 16톤, 16.5톤, 17톤, 21톤 22톤, 25톤카고트럭 등과, 트랙타(3종) 등 3,154대이며, 시트커버의 경우 같은해 3월27일부터 같은해 4월4일까지 제작·판매된 19톤, 25톤카고트럭 등 8종 54대로서 오는 5월19부터 타타대우상용차(주)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