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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날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어린물고기)를 매입해 방류하는 사업을 ‘8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방류대상어종과 어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동·서·남해에 전복, 넙치, 감성돔 등 28종을, 호수 등 내수면에 참게, 잉어 등 11종을 방류하고 있다. 특히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류 대상어종을 개발해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자연산과 외국산의 경우 신종 질병의 유입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종 보존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방류효과조사는 이동거리가 적은 전복, 넙치 등 정착성 어종을 중심으로 실시해 왔다. 분석 방법은 종묘방류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와 혼획율·회수율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 방류어종에 대한 지역별 이용 상황 등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이를 종합한 결과 대략 7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복과 넙치는 방류산 구분이 육안으로 가능하며, 위판장에서 자연산과 섞이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국립수산과학원), 넙치는 32.3%, 전복은 85.1%를 나타내 경제효과가 각각 6.97배, 6.79배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류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호응도 높다. 최근 실시한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07. 12, 경상남도) 94.1%가 종묘방류사업이 어업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어업인 오봉섭(60·남해군 삼동면)씨는 “방류사업 후 지족리 어촌계 어업인 1인당 약 10%의 소득이 증가했으며, 예전에 안 잡혔던 어류들이 방류사업 후부터 종종 잡히고 개체수도 많이 늘어 어업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착성 어종의 효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07년부터는 방류예산 중 5%를 투입, 이동거리가 큰 방류 어종에 대해서도 방류이후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5cm 이상의 대구를 방류대상 어종으로 추가하여, 2~4월까지 남해안에, 3~5월까지 동해안에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강한 종묘를 대량 생산하고, 방류 이후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질병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개발하여 어업인에게 실적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