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순창군이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은 군의 공적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군 관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선발고사(국어, 영어, 수학)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200명을 선발하고 있었다.
학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네 가지 영역으로 방과 후 4시간의 보충수업에 이어, 23시 35분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강사는 각 영역별로 3년 이상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하고 있었다.
순창군은 시골 지역 자치단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내 정규적인 중·고등학교 교육체계만으로는 지역 인재 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공교육 과정을 마련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A군은 해당 지역의 인재가 “명문대학 입학”을 통해서만 양성된다고 볼 인식의 근거나, 대다수의 군내 학생들을 배제하면서까지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해 차별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순창군 일부 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 운영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립학원 설치여부에 대해 A군은 교사,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공립학원 운영을 시작할 당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이와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 재량은 “인격”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법상의 목적에 구속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