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내 검거 유형으로는 면세유 목적외 부정사용 90건, 부정 면세유 운반?취득?판매 16건, 공급과정 중 절도?횡령 7건, 기타 4건이었고, 유종별로는 경유 29,726드럼, 휘발유 1,905드럼, 기타 2,800드럼 등 총34,431드럼으로 약 1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불법유통사범을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소재 폐공장 창고에 탈색설비를 설치, 전북 부안군 일대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수집, 탈색 후 야간에 유조차량을 이용 충남 대전 등지로 휘발유 약 20만 리터를 유통시킨 일당 4명을 검거하였다.
또 (주)○○석유판매 대표는 ‘04년부터 경유와 벙커C유를 임의 배합하는 방법으로 MDO(해상용 경유)를 제조하고 정유사의 유류성분분석표를 위조 180여회에 걸쳐 가짜 MDO 16,830드럼을 판매하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해양경찰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어민 등의 의식 전환과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단속 종료후에도 해당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획수사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