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주민 42명 음식접대 받고 50배 과태료

  • 등록 2008.06.04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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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협 회원 현 군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이.....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서구·강화을 선거구에 친박계 무소속 예비후보자인 이경재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화군의원 강모(50)씨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회원 42명에 대해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인당 25만원씩 모두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강화군 생체협 단체의 회장인 강씨와 같은 단체 총무 심모(50)씨가 지난 2월 15일 인천서구·강화군을 선거구 이경재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이 단체 회원 42명에게 경기 김포시 양촌면 소재 모 음식점에서 5.000원짜리 갈비탕을 제공한 혐의다.


군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검찰이 모임을 주도한 강씨와 심씨를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4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박종이 기자 pje785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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