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들은 상품구입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 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환불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류패션용품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 차지)이며,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 차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주요 유형별로는 ▲결제대금 환급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전환 ▲흰옷, 니트류 등 특정품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 ▲교환은 1회에 한정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3일 이내 등)을 두고 소비자 창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실례로 이모(35·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인터넷 쇼핑몰측은 반품시 환불은 안되며 결제금액만큼 적립금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여 이모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트에서 옷을 사야 했다
평소 패션감각이 남다른 김모(18·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양은 한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쁘고 가격이 저렴한 청바지를 보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화면에서 보던 것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품의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변심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쇼핑몰측의 답변을 듣고 환불을 포기,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그냥 두고만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2008.7월말까지 한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유관기관(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호스팅 업체 등을 통해 관련규정과 법위반 예시사항들을 전파하여 사업자들이 관련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와 시정조치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여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