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

  • 등록 2008.06.25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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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1~5월) 전년 동기간 대비 57.4% 증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1,6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964명에 비해 46.2%가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육아휴직기간도 226일로서 전년 같은 기간 222일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대기업 수급자는 38.1%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57.4%가 늘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육아휴직자 중 45.4%를 차지하여 전년 같은 기간 42.4%에 비해 그 비중이 3%p 증가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2004년 24.1%에서 2007년 36.3%로 증가하였고, 금년 1~5월에는 40.2%로 급격히 증가하여 10명 중 4명은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인원과 평균 육아휴직기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전체 10,700명 중 3,629명으로 33.9%였는데, 2007년에는 21,185명 중 9,179명이 중소기업으로 43.3%를 차지하여 3년만에 9.4%p의 증가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육아휴직기간도 2005년에는 226일, 2007년에는 233일이었고, 같은 기간의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203일, 210일로 1인당 평균 육아휴직기간도 대규모기업에 비해서 평균 23일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자도 2005년 208명에서 2007년 310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143명→221명:54.5%)가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소득감소·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일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도 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실적 추이를 볼 때 중소기업까지 육아휴직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직장문화가 남아있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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