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활용 업체 대부분은 ‘사용기간 제한규정’(81.7%)과 ‘차별처우금지조항’(73.7%)의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올해 7월부터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0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이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업체는 16.7%에 불과, 50.0%는 ‘대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용 기간제한 규정’ 및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대응계획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일시적·유동적 업무’(69.0%), ‘신축적 인력운영’(18.0%), ‘노무관리 능력부족’(5.0%), ‘인건비절감’(4.7%),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45.3%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었고’,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는 기업의 41.2%가 ‘임금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어, 이들 기업에서 차별처우금지조항 시행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논란이 발생, 차별처우시정을 위한 인건비 증가 및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을 마련 또는 마련 예정인 업체 중 50.0%는 ‘정규직 전환’을 강구하고 있으며, ‘외주 용역화’(35.3%),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수행’(19.1%),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7.6%)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숙련도 및 전문성을 인정’(45.7%), ‘법률 준수’(33.7%)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업무라 정규직 전환 곤란’(38.3%), ‘차별시정에 대한 인건비 부담’(21.3%) 등을 정규직 전환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업체의 11.3%가 정규직전환으로 인건비 증가를 예상, ‘월 평균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은 335천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유지’가 91.7%와 9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법 시행이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대다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되는 2009년 7월을 전후로 업계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고용변화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차별해소, 정규직전환시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지원’(34.3%), ‘사용기간 제한없는 기간제근로자 범위 및 파견허용근로자 범위 확대(24.3%)’,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촉진’(11.7%), ’사용기간 제한 2년을 3~5년으로 연장‘(11.0%) 등을 요구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제한기간(2년)을 연장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대체하기도 어려워 경영여건만 허락한다면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정규직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 및 일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 이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정규직 전환시 일정금액 비용 (일명, 전환장려금)지원, 법인세·소득세 등 세액공제, 20인이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감면 등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법 내용 및 차별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별처우금지조항이 내년 1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혼란 및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 유예”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