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경찰서는 회사원 유모(29)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 익산시 모현동 A모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뒤 여자친구가 세면장에서 샤워하는 사이 맞은편 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B(24·여)씨를 덮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여자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 투숙해 때마침 맞은편 방에서 남자와 함께 잠자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순간 성욕을 참지 못해 B씨를 덮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