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칠레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3일에 이어 또 다시 국내 잔류허용기준(2 pg/g fat)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검출(5.4pg/g fat)되어 해당 물량(6.2톤)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작업장번호 06-17)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 내용 등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하고 칠레 정부에 다이옥신 재검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내 다이옥신 오염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 이전(10일)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실적(7월)은 17,134톤(해당 작업장 : 908톤)으로 다이옥신 검사에서 4건이 적발 (40.3톤)되어 이중 2건(11.6톤, 3일, 10일)을 불합격 조치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연속해서 검출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입되는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각 작업장별로 5회 연속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대기물량 및 검역시행장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 보관물량(약 251톤, 10일 기준)에 대해서는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이옥신(Dioxin)은 염화탄화수소 화합물로서 PVC, 플라스틱 등 염화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여 발암, 면역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