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지능2팀은 개인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 후 입원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며 보험금을 타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개인택시들이 LPG가스를 충천할 경우 인천시로부터 리터당 186원의 보조금을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사고, 입원 경력조회 및 LPG가스 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 허위로 입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개인택시 운전사 유모씨(50) 등270명을 적발했다
이들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인천지역 소재에 있는 각 병원에 허위 입원하고,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부화재 등 손해 및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