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주년 행사’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등록 2008.08.07 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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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55개 단체 헌법소원

“8월15일 추진중인 ‘건국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단체는“대한민국건국 60년기념 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건국행사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건국 60년기념 사업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행사 및 관련 사업에 대해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청구이유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건국 됐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들 단체들은 “건국60주년 기념행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이라면 임시정부의 법통과는 단절된 것으로, 독도마져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섯다.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공동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산하로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출범했다.

배용환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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