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AI 발생지역 가금류 재 입식

  • 등록 2008.09.11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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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제지역 음성 확인,도내 전역 입식제한 해제

전라북도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김제, 정읍, 익산, 순창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17건)와 관련하여 6월17일 도내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가금류의 재 사육을 위한 입식시험 추진결과 10일 최종 김제지역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도내 전 역에서 입식제한이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입식시험은 발생지역 52농가 275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익산, 정읍, 순창지역은 8월에 입식시험이 완료되어 입식이 시작되었고, 김제는 10일 입식시험 완료되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6월17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이후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입식제한 농가(137농가)의 가금류 재 입식이 가능해졌다.


AI 발생지역에서 입식이 시작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권역별 농가 순회 방역교육을 9월중 실시하여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AI 방역약품을 가금류 사육농가 및 시설에 공급하여 집중적인 일제소독 및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 오리 사육농가 등의 예찰 및 혈청검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또한 축산농가에 자율방역과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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