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

  • 등록 2008.09.11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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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11월 중 시행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초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지난 ‘08.6.4(수)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각종규제로 인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하여 총 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봉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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